전세계약 하는 방법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특약사항 작성까지 순서대로 챙기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확인하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나 압류 같은 권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임대인 신분 확인하기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하기
수리 책임, 계약 해지 조건, 반려동물 여부 등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금·잔금 지급 시 주의사항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확인하기
- 임대인 신분 신분증으로 확인하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하기
- 특약사항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기
- 전입신고·확정일자 이사 당일 처리하기
전세계약 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과 확정일자 처리를 절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인 만큼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